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원전 내 오염수(일본은 정화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에서 '처리수'라고 부름)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NHK는 도쿄전력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후 1시를 목표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진행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고, 기상 조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관계 각의(국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24일로 확정하자 도쿄전력은 오염수 약 1톤(t)을 희석 설비로 보내 바닷물 1200t과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수조에서 표본을 채취해 삼중수소(트리튬) 기준치인 1리터(L)당 1500베크렐(㏃) 미만을 충족하고 기상·해상 상황에 차질이 없다면 오늘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1㎞ 가량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 1차 방류 규모는 약 7800t이다. 하루 평균 오염수 방류 규모는 460t으로, 특이사항 없이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약 17일에 걸쳐 방출돼 내달 중순경 1차 방류가 완료될 예정이라니다.
민주당,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 발의...민주당 168명 참여 - 2023. 8. 24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약 2시간 만이다. 이 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이 함께했다.
의안 접수 후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지한 (일본내)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되면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어 의원은 “또 방사능이 진짜 방출되면 수산업계 피해가 올텐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할지 규정해 놓았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관련 국제 공조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이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접수를 함께한 이소영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적용 협정’(SPS협정)에 따라 위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라는 표현을 이번 법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 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제1차 집중행동’ 기간을 뒀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24일), 거리행진(25일), 범국민대회(26일) 등을 추진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