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문재인 딸 이혼 이유 사위 문다혜 전남편 서창호 본문

카테고리 없음

문재인 딸 이혼 이유 사위 문다혜 전남편 서창호

dfh46 2024. 8. 30. 20:28

2024년 5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웨스트뉴욕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례 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와 전 청와대 관계자들간 돈거래 정황이나 전남편 서창호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등이 노정연씨 사례와 비슷한 구조라고 봐서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기본 구도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것, 매달 급여를 비롯한 태국 정착 지원을 받은 것 등이 정치적 현안을 안고 있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사실상의 뇌물 성격이라는 것이다. 포괄적 뇌물죄란 광범위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고려해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직무행위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29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문다혜씨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진 대통령·국회의원 자녀 관련 과거 사건의 판례 및 수사 기록 등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檢 주목한 노정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 노정연씨의 경우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2013년 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답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변호사인 경모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한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40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2009년 1월 초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경씨의 지인의 동생에게 현금 7박스로 한화 13억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중도금을 치렀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이 돈을 전달한 건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었다.

노씨 아파트 구입 자금 ‘40만달러 13억원’의 출처와 관련한 의혹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 불법 자금 의혹 수사 당시에 불거졌다. 당시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이 수사는 종결됐다. 검찰은 2009년 6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제 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2012년 1월 한 보수단체가 노씨 관련 불법 환치기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같은 해 8월 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다혜-靑 관계자 돈거래 위법성 사건 중심으로

검찰은 노씨 아파트 구입자금 전달 과정처럼 복잡한 돈거래가 문다혜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도 유사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문씨가 돈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인사는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모친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에 있는 디자이너의 딸 양모씨(전 청와대 행정요원) ▶2018~2020년 태국 현지에서 문씨 가족을 경호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3명이다.

원래 검찰 포괄적 뇌물죄 의율을 검토하면서 이 전 의원이 서씨 채용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 2020년 초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중임에도 사표가 수리돼 총선에 출마한 것, 공천을 유리하게 통과한 것 등을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청탁의 대가로 고려했다. 이 때문에 문씨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거래한 금전 역시 출처·거래목적·거래절차 등에 비춰 뇌물 성격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위법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