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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망 이유 유산 구하라법 통과 내용 계류 본문
故 구하라 한 풀었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1월 시행
-2024. 8. 28.
하늘에 있는 故 구하라의 한을 풀어줄 법이 현실이 됐다.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그리고 재석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 법은 가수 故 구하라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 사망 이후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과거 구하라 사망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이랍니다.
사건은 이렇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중심이 됐다.

